80년 5ㆍ18을 國難 규정 '전두환 기장령'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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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ㆍ18을 國難 규정 '전두환 기장령' 폐지하라
5공화국 출범때 장병 등 수여
사문화 됐지만 여전히 존치
권은희 "군 잘못 바로잡아야"
  • 입력 : 2015. 05.14(목) 00:00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5ㆍ18민주화운동'을 '국난'(國難)으로 규정하며 폄훼하는 '국난극복기장령'(대통령령)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81년 3월 2일 대통령령으로 '국난극복기장'을 제정했다. 해당 '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1981년 3월 3일부터 시행됐다. 제정 이유는 지난 1979년 10ㆍ26 사태 이후 제5공화국 출범 시까지 '국난' 극복에 힘쓴 군 장병 등에게 기장을 수여하고자 함이다.

수여 대상(제2조)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 중 국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같은 해 3월 3일 현재 복무중인 대한민국국군의 현역 장병 및 군무원과 같은 해 3월 3일 이전에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장병 등이다.

문제는 '국난극복기장령'이 제한하고 있는 이 기간에는 신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5ㆍ18민주화운동' 등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 수호 운동이 잇따르는 시대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 폄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때 저항한 국민들을 '국난을 야기한' 자들로 표현하는 신군부의 그릇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당시 신군부는 국방부가 제정한 국난극복기장령에 근거해 현역 장병과 예비역, 경찰, 주한미군, 병역 관련 공무원 등 100만명에게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에는 80년 5월 광주로 내려와 시민들을 총과 칼로 무자비하게 학살한 3ㆍ7ㆍ1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도 대거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현재 국방부에 국난극복기장령 폐지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이지만, 80년 5월 등의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대통령령을 폐지해 이 기간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숨진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게 권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권 의원 지난달 20일 제332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국난극복기장령의 문제점과 폐지 이유를 알렸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국난극복기장령이 사문화된 국방부 소관 법령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군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국방부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기에 맞춰 전향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난'이라는 표현은 신군부가 저지른 행위를 '국난극복'으로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사문화됐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놓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폐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규제개혁담당관실도 같은 달 21일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령 해석에 들어갔다. 향후 국방부가 폐지 의견을 내면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국진 기자 gjg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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